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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신 이혼·가사
Re: 생자관계부존재확인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 > >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산상속 문제 때문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보니 친자식이 아닌 자식이 1명 올라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친자식이 아닌 분이 올라와 있는 이유는 애가 있는 여자분과 결혼 후 이혼하고 다시 지금의 어머니와 재혼하신 거였는데 그 과정에서 호적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현재 아버지와 처음 결혼하신분과는 전혀 왕래도 없고 남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친자식이 아닌사람을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 상황에서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소송을 통해서 호적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비용은 어느정도 예상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문의내용 확인하였습니다.
사실이 이와 같다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아버지와 혼외자 사이에 친생자관계의 존재여부를 필요한 사실조사와 가사소송법 제29조에 근거한 혈액형 등의 수검명령을 통해 가족들과 혼외자 간의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의 검사 등 유전인자의 검사를 받게 되고 절차에 따라 유의미한 자료를 얻게 될이므로 그결과에 따라 친생관계를 확정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법원이 명하는 형액형 등의 수검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법원의 과태료부과가 있을 수 있고 재차 수검명령을 위반할 경우 그 의무를 이행할때까지 위반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확인하고싶은 내용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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