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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신 이혼·가사
Re: 혼인무효소송 가능한지요
> > > 사기 결혼 당한거 같아요. 이 경우 혼인무효소송이 가능 한지 좀 봐주세요. 급합니다. 와이프와는 속도위반으로 결혼하게 된 경우인데요. 결혼 후 6개월 정도 살다가 혼인 신고하여 지금 혼인신고한지 1년 되었구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저랑 닮은 부분이 하나도 없어서 (이러면 안되는 건 알지만) 친자확인을 해보았더니 제 아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의 아내도 시인하였습니다. 너무 급해서 어쩔 수 없이 저와 결혼 하였다고 하였어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이건 거의 사기 결혼 아닌가요? 혼인무효소송을 하고싶은데 이런 경우에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
내용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민법상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민법 제815조는 혼인무효사유로,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는 혼인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때,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를 규정하고 있어 귀하가 생각하고 계신 혼인의 무효사유는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배우자께서 다른사람과의 성관계로 아이가 포태된 사실을 귀하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귀하의 아이라고 전함으로서 귀하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아 혼인에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이는 민법 816조 제3호가 정한 사기에 의한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것에 해당하는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귀하께서는 관할법원에 배우자를 상대로한 혼인의 취소 및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 해당판결에 확정과 동시에 관할구청에 신고하므로서 지금에 혼인관계를 취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좀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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