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매듭지음
MAEDEUPJIEUM
법무법인 태신 이혼·가사
Re: 면접교섭권 문의드립니다.
> > > 도와주세요 2년넘게 아이들을 못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42살 남자입니다. 2년전 저의 유책사유(바람)로 거의 쫓겨나다시피 위자료고 양육권이고 다 주고 이혼했습니다. 현재 양육비는 매달 보내고 있어요. 아이들 나이는 이제 7살 13살 되구요. 전 와이프가 당신같은 사람한테 뭘 보고 배우겠냐고 아이들을 안보여줍니다. 제 잘못인지는 알고 있지만 아이들이 너무 보고싶습니다. 안보여 준다고 하는데 강제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지금 어디서 사는지조차 모르게 꼭꼭 숨었더라구요. 연락처/계좌번호는 알고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이라고 법적으로 한달에 2번은 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는 없을까요? > >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께서는 법이 보장하고 있는 면접교섭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민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일방 또는 직계존속은 자녀의 면접교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책사유가 있어 이혼을 하게된 귀하의 경우라 할지라도 아동학대, 마약중독 등과 같은 범죄가 아니라면 자녀와 함께 만나고 전화를 하는 등의 권리가 있으므로 지금의 상황에서 양육자를 대상으로 면접교섭권의 행사와 관련된 면접횟수, 시간, 장소, 동행자의 허용 범위 등을 가름하는 면접교섭이행 청구가 필요한 상황으로 법원은 자녀에 대한 양육자가 지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후 면접교섭을 하지 않고 그 부모와 자녀관계를 단절시키는 행위가 자녀의 건전하고 올바른 성장과 복리에 적합하다고 볼 수 없다전제로 이를 판단하여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면접교섭에 대한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만나게 하지 못하게 하거나, 전화 통화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면접교섭권 불이행이 계속 되는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주 양육자에게 의무이행을 촉구할 수도 있고 반복적으로 가정법원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확인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이하 「법인」)은 이혼·가사 상담 브랜드 매듭지음 홈페이지(www.taeshinehon.com)를 운영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관련 고충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둡니다.
상담 내용에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건강 정보 등 민감한 정보는 적지 않도록 안내하며, 이를 따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법령에서 따로 보존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법인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의 목적 범위에서만 처리하며,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법인은 홈페이지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합니다.
법인은 홈페이지 이용 통계와 온라인 광고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아래 사업자의 분석·광고 도구를 사용하며, 이 과정에서 쿠키 등을 통해 방문 기록·이용 행태 정보가 수집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웹브라우저의 설정에서 쿠키 저장을 거부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쿠키 저장을 거부해도 상담 신청 등 홈페이지 이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예: Chrome —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서드 파티 쿠키)
보유 기간이 지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전자 파일은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삭제하고, 종이 문서는 분쇄하거나 소각합니다.
이용자는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고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전화나 서면으로 요청하시면 지체 없이 조치합니다.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상담이나 신고는 아래 기관에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