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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신 이혼·가사
Re: 이혼소송 위자료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 > >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위자료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4년차 주부입니다. 저의 외도로 인해 남편이 이혼하자고 합니다. 유책배우자가 제가 되는 상황인데 이 경우 위자료 및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말 돈 한푼 없이 쫓겨나야 하는건가요. 당장 직업도 없고 친정에 들어갈 수는 없는 상황인데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도 못받고 위자료까지 줘야 하면 어찌해야 할까요ㅠ... > >
내용 확인하였습니다..
답변에 앞서 귀하와 같이 외도로 인하여 혼인파탄의 사유를 제공한 유책배우자는 재산분할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법원의 판례는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부가 동등하게 갖는 권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귀하께서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유책배우자에게 청구하는 위자료는 3,000만원선인데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배우자가 청구하는 위자료를 전부 지급해야하는 것은 아니닙다.
법원은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반복적 만남이 아닌 일회성 만남이었는지의 여부와 이미 혼인생활이 순탄치 않았는지의 여부 등의 혼인기간중에 발생한 여러사정들을 감안하여 정하는데 그러한 사정들을 적극 소명한다면 유책배우자의 위자료는 충분히 감액될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어떤방법으로 대응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사료됩니다.
추가적으로 확인하고 싶은 내용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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