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매듭지음
MAEDEUPJIEUM
법무법인 태신 이혼·가사
Re: 아내에게 남자가 있습니다....
> > > 평소에 핸드폰 보안을 철저히 하는 편이라 의심은 갔으나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고 우연히 핸드폰을 보다가 잠든 아내의 카톡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6개월 이상 관계가 지속된 듯 한데요. 카톡 내용만으로 소송이 가능 한가요? ( 카톡 내용은 보고싶다. 언제 볼수있냐, 그날 너무 좋았다 이런것들 있었습니다) 아니면 제가 추가로 다른 증거를 더 구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이혼할 생각은 없습니다. 소송 비용이랑 상대 남자로부터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 > >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알고계시다시피 간통죄 폐지이후 상간자에게 책임을 묻는 방법은 오직 상간자소송을 통하여 금전적 위자를 받는 방법뿐이고 이같은 상간자를 상대로 귀하께서 대응하실 수 있는 것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위자료청구 라고 합니다.
상간자의 외도행위는 민법에서 규정한 불법행위에 해당이 되고, 불법행위로 인하여 가정이 파탄에 이르거나 정신적인 충격을 받는 등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청구라 할 수 있고 위자료 청구는 상간자와 외도를 한 배우자의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청구이기에 상간자와 배우자를 공동피고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행위이는 것이 필수적으로 성관계가 수반되어야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법원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이라 정의하고 있기에 성관계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흔히 얘기하는 연인관계 정도라면 부정행위라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문의내용 중 카톡내용만으로도 소를 제기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와같이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상간자 위자료 청구의 경우,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3년내 소송을 제기해야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확인하고 싶은 내용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이하 「법인」)은 이혼·가사 상담 브랜드 매듭지음 홈페이지(www.taeshinehon.com)를 운영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관련 고충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둡니다.
상담 내용에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건강 정보 등 민감한 정보는 적지 않도록 안내하며, 이를 따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법령에서 따로 보존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법인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의 목적 범위에서만 처리하며,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법인은 홈페이지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합니다.
법인은 홈페이지 이용 통계와 온라인 광고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아래 사업자의 분석·광고 도구를 사용하며, 이 과정에서 쿠키 등을 통해 방문 기록·이용 행태 정보가 수집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웹브라우저의 설정에서 쿠키 저장을 거부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쿠키 저장을 거부해도 상담 신청 등 홈페이지 이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예: Chrome —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서드 파티 쿠키)
보유 기간이 지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전자 파일은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삭제하고, 종이 문서는 분쇄하거나 소각합니다.
이용자는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고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전화나 서면으로 요청하시면 지체 없이 조치합니다.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상담이나 신고는 아래 기관에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