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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신 이혼·가사
Re: 시어머니의 간섭과 양육권 문제로 문의합니다
> > > 심각한 고부갈등 이혼 사유가 될수 있는지요? > 안녕하세요 결혼 2년차 11개월된 아기를 키우는 주부입니다. 현재 시댁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누가 시댁에서 같이 사냐고 하시는데. 정말 사정이 어쩔수 없어서 들어와 살게 되었어요 ㅠㅠ 시부모님 두 분과 생활 패턴도 너무 안맞고 아이 키우는데 간섭도 너무 심하고 하셔서 분가를 하고싶은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요 저는 정말 이곳을 탈출하고 싶습니다. 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술을 드시고 술주정 소리 지르시고 애기 낮잠 자는데 큰소리로 떠드시는 건 일상이구요, 애기 먹이는 것도 제가 알아서 한다고 하는데 이거 먹여라 저거 먹여라. 뭐는 몸에 안 좋다. 등등 잔소리가 너무 심하세요 ㅠ 저를 하녀취급 하십니다. 제가 두분 수발 들려고 같이 사는거 아니잖아요, 애기 뒤치닥 거리 하는 것만으로도 힘들어 죽겠는데 육아를 도와 주기는 커녕 본인을 수발까지 들라고 하십니다.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해보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참으라는 말 뿐이네요. 남편도 너무 보기 싫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이혼하고 혼자 살고 싶습니다ㅠㅠ 지금 현실이 너무 막막하여 이혼밖에 선택지가 없다는 사실도 믿기 힘들지만 도움 요청합니다. 그 누구도 이 상황을 개선할 의지도 없고 저 혼자만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이혼하게 된다면 저는 친정 가서 살 계획입니다. 그리고 양육권은 이런 경우 이혼하게 되면 제가 가져올 수 있을까요? 이혼을 할 수 있을까요? 남편은 절대 안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 >
문의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현행 민법 840조 3호와 4호는 본인이 시부모나 장인, 장모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또는 본인의 직계존속(부모·자식)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정하고 있어 귀하의 이혼청구는 충분히 가능한 사안으로 볼 수 있으며 귀하의 사안과 같이 고부간의 갈등을 이혼사유로 인정하는 추세이고 그 이유로 이혼이 성립되면 시부모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혼 당사자인 배우자뿐만 아니라 실제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의 부모님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등이 문제가 되는데 법원은 미성년자녀의 친권자나 양육자를 지정, 변경하는 기준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자와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나 법원은 좀더 모성을 중시하여 어머니를 아이의 양육자로 지정하며 특히 아이가 어릴 수도 그 성향은 강하다 볼수 있습니다.
끝으로 재산분할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혼인중이란 혼인공동체 성립 시부터 혼인공동체의 와해 시까지를 말하며 자세한 사항은 배우자의 정확한 재산 상태 등을 확인한 이후에나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좀 더 확인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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