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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신 이혼·가사
Re: 이혼하고싶어요
> > > 안녕하세요 결혼 15년차 되는 전업 주부 입니다. > 아이들 때문에(14살 12살) 참고 살다가 이혼을 결심했고 현재 이혼소송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남편의 외도는 결혼 초 부터 알고 있었지만, 그 당시 혼자서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참고 살았는데요. 지금 중학생되는 아이가 있는데 아이한테 마저 본인에게 여자가 있다고 말을 하는 상황이며 저에게 폭행도 서슴치 않고 있어요. 가정폭력에 관한 것은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하던데. 지금부터라도 증거를 수집할 생각이구요(진단서, 폭력행사시 녹취등.) 중요한 것은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재산분할은 절대 안해준다고 하는데요, 본인이 힘들게 일해서 일군 재산이니 집에서 놀고먹기만 한 저에게는 이혼하더라도 한푼 없을 테니 그렇게 알라고 매번 소리쳤었습니다. 제가 전업주부이기때문에 재산분할을 못 받게 되나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어느정도 받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앞으로 어떻게 살지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재산은 집 현 시세 5억 (남편명의) 주식 예금 등등 해서 4천만원 정도 있고 그 이외에는 남편이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확실하게 모르는데 재산분할시 남편이 공개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가요. 재산분할을 많이 못 받더라도 양육권 가지고 아이와 둘이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그동안 참고 살아온 제가 원망스럽네요 도와주세요 > >
문의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지금에 남편이 이혼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면 지금에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재판상 이혼절차를 선택하시는 것이 옳다 여겨집니다.
이를 위해서는 좀더 구체적인 남편분이 혼인파탄에 책임있는 사유가 있음을 증명할 내용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남편의 폭행과 부정행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통화내용, 문자(카카오톡), 불륜을 인정하는 녹음내용 등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안이라 보여지며 이러한 것들이 확보된다면 상간녀에 대한 기본적인 인적사항(이름과 전화번호)을 확보하여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병행하여 진행하실수 있고 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위자료 책정에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될것이기에 이혼 소송에 임하기 앞서 설명드린바와 같은 증거자료들의 준비를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양육할 자녀가 있다면 친권 및 양육권과 재산분할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 있을것으로 예상되오니 필요하시다면 남편분의 월소득 금액과 배우자 명의에 부동산 또는 금융재산과 부채현황을 파악하여 이를 근거로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지만 보다 정확한 재산내역은 소송진행과정에서도 법원의 명령에 의해 추가 확인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있으시면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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