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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신 이혼·가사
Re: 남편하고 더이상 같이 살기싫어서 이혼소송 준비 하고있습니다.
> > > )남편하고 더이상 같이 살기싫어서 이혼소송 준비 하고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35살 결혼 7개월차 여자입니다. 맞벌이 가정이구요. 남편의 라이프스타일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서 이혼하려고 해요. 남들은 신혼이라 좋겠다 하는데 저는 이혼을 생각하고 있네요 남편은 절대 못해준다고 합니다. 이 경우 이혼소송 하면 제가 승소할 확률이 있을까요? 남편은 죽어도 한달에 한두번은 외박하며 친구들이랑 놀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럴거면 결혼을 왜했냐 친구랑 살지 등등 하며 싸우기도 많이 했는데 본인은 그렇게 안하면 숨막혀서 못살겠다고 합니다. 무조건 저보고 이해해 달라고만 하는데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고 화가납니다. 연애 결혼인데 정말 남편한테 이런 면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이외에도 혼자 오래 살아서 인지 같이 사는사람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고 고쳐지지 않고 고칠 생각 또한 없습니다. 제가 무슨 가사도우미가 된것 같습니다. 평일에도 집어오면 아이가 없는데도 집안일이 항상 밀려 있어요. 이럴거면 이혼하자고 해봤는데도 전혀 달라지는 게 없네요. 정말 착실하고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본인만 아는 이기적인 남자였어요. 엄청나게 큰 유책사유가 있는 건 아니지만 정말 그냥 여기서 끝내고 싶은데 가능 할까요? > >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재판상 이혼사유를 6개 항목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중 귀하에 해당할 수있는 부분이 6번째에 해당하는 사유인데 그 이혼 사유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성격차이로 치부하게에는 부부당사자의 공동생활이 심각하게 파탄되어 도저히 부부관계를 회복 또는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로 일방의 배우자의 지금과 같은 행동으로 인하여 이혼을 고려할 정도의 심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수반되고 있다면 이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 볼 여지가 매우 높다 할 것이므로 관련자료들을 충실히 준비하여 해당법원에 이러한 사정을 잘 설명하고 읍소한다면 충분히 이혼의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적으로 확인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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