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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신 이혼·가사
Re: 폭행이 심해서 이혼을 하고싶습니다
> > > 남편의 폭행으로 이혼하려고 하는데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요 ? > 안녕하세요 올해나이 34살 여자입니다. 결혼한지는 2년밖에 안되었어요. 현재는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생활하고 있어요 결혼 7개월차에 남편의 첫 손지검이 있었고 정말 몇 날 몇일을 잘못했다고 빌길래 넘어갔는데 1년이 지나면서부터 폭행의 횟수가 점점 늘어나고 그 강도 또한 더 심해져만 가는지라 이혼 준비중입니다. 제가 지금 수집한 증거는 폭행시 남편의 폭언 녹취 기록, 그리고 병원 진단서 4장인데 이것으로 폭행 이혼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재산분할 + 위자료까지 받고 싶습니다. 2년간의 망가져 버린 제 인생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 >
문의내용 확인하였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부부간의 폭력은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실정이 이와같다면, 귀하께서는 이혼소송에 앞서 배우자의 폭력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한 후 소송에 착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피해자 보호명령제도를 통해 폭력적인 배우자가 귀하의 주거지 등에 접근하는 것을 저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자녀에 대한 일시적인 친권제한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귀하께서 지금까지 체득하신 배우자의 폭행관련 증거를 토대로 이혼 청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혼인파탄의 사유를 제공한 배우자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적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있으시면 언제든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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