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매듭지음
MAEDEUPJIEUM
법무법인 태신 이혼·가사
Re: 새어머니와의 상속문제로 문의드립니다
> > > 아버지 재혼시 새어머니께 유산상속 여부 질문 합니다. > 어머니와는 사별하셨고 지금의 새어머니와는 3년전에 재혼하셨습니다. 새어머니와 결혼 전 아버지의 재산은 아파트 1채(당시시세6 억) 예, 적금 주식3억 이 있었구요. 재혼 후 현재는 국민연금 받으시고 소소하게 취미생활 하면서 지내시는 중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아버지께서 돌아가신다면 유산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 라는 이유만으로 새어머니께도 유산이 돌아가는 건가요 저는 그분에게 아버지의 재산이 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만약에 새어머니에게 유산이 간다면 그 비율은 어느 정도이고 그분이 상속을 못 받게 하는 방법은 없는가요? 이런 글 쓰기는 좀 그렇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돈 보고 아버지에게 접근한 것 같아요 > >
내용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민법 제1006조, 제1007조에 의하면 피상속인(아버지)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수인일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가되며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를 하기앞서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 어머니 또는 자식분들 명의로 상속등기를 경료하면 그만이지만,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각 상속인들이 상속지분(어머니 1.5, 자녀 1)에 따라 상속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을 거쳐 상속등기를 경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기를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상속재산분할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기에 정확한 상속재산의 분할을 위해서는 그 분할을 청구하는 내용의 심판을 통해 정확한 상속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공동상속인중 피상속인으로부터 혹시 모를 특별수익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할 수 있는 절차가 있으니 이를 활용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로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이하 「법인」)은 이혼·가사 상담 브랜드 매듭지음 홈페이지(www.taeshinehon.com)를 운영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관련 고충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둡니다.
상담 내용에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건강 정보 등 민감한 정보는 적지 않도록 안내하며, 이를 따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법령에서 따로 보존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법인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의 목적 범위에서만 처리하며,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법인은 홈페이지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합니다.
법인은 홈페이지 이용 통계와 온라인 광고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아래 사업자의 분석·광고 도구를 사용하며, 이 과정에서 쿠키 등을 통해 방문 기록·이용 행태 정보가 수집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웹브라우저의 설정에서 쿠키 저장을 거부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쿠키 저장을 거부해도 상담 신청 등 홈페이지 이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예: Chrome —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서드 파티 쿠키)
보유 기간이 지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전자 파일은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삭제하고, 종이 문서는 분쇄하거나 소각합니다.
이용자는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고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전화나 서면으로 요청하시면 지체 없이 조치합니다.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상담이나 신고는 아래 기관에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