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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신 이혼·가사
Re: 이혼은 하지 않고 재산분할 가능한가요
> > > 2015년 제가 동호인과 카톡을 주고받은 것으로 아내가 제가 외도를 했다고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 조정에서 1. 이혼소송은 취하한다. > 2. 아파트의 싯가의 50%를 피고에게 지급하라(1억 5백만 원) > 3. 연금 수령액의 50%를 원고에게 주어라 > 저는 2015년 12월에 돈을 받았습니다. > *2015년 4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별거하다가 2016년 3월부터 함께 살고 있습니다. > > *2020년 또 제가 다른 여인과 카톡을 주고받은 것으로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였는데, 2015년에 재산은 분할하였으니 재산분할은 없고, 연금만 분할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 저는 아내에게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인지요? 현재 아내의 재산은 약 5억여 원이고 저의 재산은 6천만원 정도입니다. > >
내용확인하였습니다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받지못하는 상황같으니 010-2876-9151 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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