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매듭지음
MAEDEUPJIEUM
법무법인 태신 이혼·가사
Re: 황혼이혼소송 문의드립니다.
> > > 젊어서부터 남편의 외도와 상습적인 폭행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참고 살아야 하는 줄 알고 아이들 때문이라도 조금 더 버텨야겠다는 생각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전에도 이혼하자고 한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남편의 폭행을 당했습니다. 남편은 절대 이혼 안해준다고 법적으로 하라고 하는데요, 남편의 귀책사유로 이혼을 할 수 있으려면 어떤 증거들을 수집해야 할까요? 그리고 지금 재산은 다 제 명의로 되어있는데 재산분할은 어떻게 이뤄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
내용 잘 읽어 보았습니다.
긴 기간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해온 어머니께서 불편함없이 황혼이혼에 이르기 위해서는 몇가지 갖추어야할 사안들이 있기에 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버지와 어머니가 혼인기간 중에 형성한 재산의 내역을 사전에 확인해 놓으셔야 하며 이는 소극재산(채무)도 포함되며 이를 법원에 명령에 의해 확인하는 방법도 있지만 본소 제기전에 재산분할을 담보하기위해 보전처분 등을 실행해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보다 명확하게 알아놓으시는 것이 유리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아버지의 부정행위와 가정내 폭력으로 인해 이혼에 이르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사실을 증명할 자료들도 준비되어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황혼이혼은 혼인기간이 30~40년 정도 긴 기간이므로 이혼시 재산분할에서 기여분 또는 특유재산에 대한 분류가 거의 희석되기에 5:5에 해당하는 분할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법원은 일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혼에 이르게된 유책사유를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어머니에 이혼소송에 임하기 앞서 보다 정확한 폭행과 외도 증거의 확보와 아버지 명의에 재산파악이 선행되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적으로 확인하시고 싶은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이하 「법인」)은 이혼·가사 상담 브랜드 매듭지음 홈페이지(www.taeshinehon.com)를 운영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관련 고충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둡니다.
상담 내용에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건강 정보 등 민감한 정보는 적지 않도록 안내하며, 이를 따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법령에서 따로 보존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법인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의 목적 범위에서만 처리하며,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법인은 홈페이지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합니다.
법인은 홈페이지 이용 통계와 온라인 광고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아래 사업자의 분석·광고 도구를 사용하며, 이 과정에서 쿠키 등을 통해 방문 기록·이용 행태 정보가 수집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웹브라우저의 설정에서 쿠키 저장을 거부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쿠키 저장을 거부해도 상담 신청 등 홈페이지 이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예: Chrome —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서드 파티 쿠키)
보유 기간이 지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전자 파일은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삭제하고, 종이 문서는 분쇄하거나 소각합니다.
이용자는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고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전화나 서면으로 요청하시면 지체 없이 조치합니다.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상담이나 신고는 아래 기관에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