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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신 이혼·가사
Re: 상간남 소송에 대해 여쭵겠습니다
> > > 아내의 외도로 이혼을 하였는데 그 당시 상간남 소송은 하지 않았었는데요 > 7개월이 지난 지금 상간 남 소송 가능 한지 알고 싶습니다.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난 상태이고 증거라고는 상간 남과 아내가 주고받은 문자 내역밖에 없습니다. 지금 소송하려는 이유는 그 상간 남과 전 아내가 결혼을 한다고 해서입니다. 제 결혼생활은 파탄 내놓고 두 사람이 결혼을 한다니 너무 억울해서 질문 올려봅니다. > >
문의주신 내용 확인하였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은 불법행위로 인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문의내용과 같이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도 행한 부정행위로 인해 각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한 사실이 있으면 그 청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건과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은 안 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이지만 그 중 빨리 지나는 기일이 해당하기 때문에 결국 10년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청구는 유효하다 할것입니다
끝으로 시간이 많이 경과된 이후 청구가 있을 경우, 법원은 고통의 치유 등에 이유로 위자료가 감액될 수도 있을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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