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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신 이혼·가사
Re: 배우자의 부부관계 거부가 이혼사유가 되는지요
> > > 아내가 부부관계를 거부합니다. > 결혼 3년 차밖에 안됐는데 아내가 부부관계를 거부합니다. 이혼 사유가 되는지요 결혼 후 바로 아내가 임신하여 임신기간 내에는 하지 않는 게 좋다고 하여 참았습니다. 출산 후 현재 아기가 20개월이 넘었는데 정말 어쩌다 제가 사정해야 한번 해줍니다. 결혼해서 지금까지 부부관계를 10번도 못한 거 같아요. 아내 말로는 아기 보느라 너무 피곤해서 아무 생각이 없다고 하는데 저는 혈기왕성한 31살인데 계속 참으라고만 하니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아내랑 다른 일로 다투는 건 없는데 이 문제로 늘 부딪힙니다 ㅠ.ㅠ 어느 정도 잠자리를 거부해야 이혼 사유가 되나요 저는 이렇게 살 거면 이혼하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 >
내용 확인하였습니다...
부부관계거부를 사유로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민법인 정한 그 사유를 충족해야하는데 실제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혼에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민법 제840조 6호의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기타 중대한 사유라는 것인데 이또한 이혼에 접근하기는 쉽지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귀하께서는 협의나 조정절차를 활용하여 혼인관계를 청산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여 이혼에 이를 수 있으니 이점 고려하셨으면 합니다.
모두 이혼에 이르는 절차이기는 하지만 조정절차는 일정기간에 숙려기간을 거치지 않고 재판절차와 같이 이혼사유에 대해 깊게 살펴보지 않기에 이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좀더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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