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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신 이혼·가사
Re: 이혼
> > > 원고: 아내 > 피고: 남편 > > 원고로 부터 이혼 소송장 받음. > 소송장내용: 위자료 3천요구.재산분할. 양육비청구 > 사유: 폭력.의처증.가정불만(피고로 인한 유책사유) > 원고증거제출자료: 부부싸움당신 아이의 카톡내용(부모님이 싸워서 무섭다는 내용이 전부) > > 남편: 협의이혼하려 했으나 원고가 이번 부부싸움으로 인해 소송을 신청함.(재산을 원하는 의도임) > 소송장 내용의 전부를 내용으로 반박할수 있음. 그러나 증거자료 부족 > 원고: 가정소홀. 늦은 귀가, 폭언.폭력, 감정조절 못함. 아이 돌보는 부분 없음. > > 소송비용과 성공보수는 어느정도 인지요? > 소송기간? > > > 결혼20년차. > 자녀:중학생1명. 고3졸업자1명 > 맛벌이: 남편 연봉3600 > 원고: 월급 모름. 안알려줌(대락170만원으로 알고있음) > > 궁금사항: > 이혼소송시 이혼사유는 될 것으로 생각되고. > 재산 분할시 피고가 유책사유가 없다면 피고쪽 분할 비율이 대략적으로 몇프로 정도 될 수 있는지요? > 기여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 대락 50:50 정도인지 65%까지도 가능한지요? > 상담후 판단할 수 있겠지만, 특별하지 않는 이상 위에 기재된 재산분할이 최대 인지요? > >
전화상으로 전해드렸듯이,
설령 그분이 유책배우자라해서 법원이 재산분할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불리한 조건에 근거는 되지 않습니다. 상의해보시고 언제든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10-2876-9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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