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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신 이혼·가사
Re: 혼인취소 변호사 상담을 원합니다.
> > > 저는 졸업 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남자를 만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 남자는 결혼 전 저에게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전국에 보유한 부동산을 임대하여 많은 수입을 얻고 있으며, > 결혼을 하면 제주도에 있는 자기 부동산에 신혼집을 마련하고 함께 카페를 운영하자는 이야기를 하면서 > 인적사항이 가려진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의 건축설계도, 공사현장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 > 저는 혼인신고 1~2달 후 남자의 말이 거짓말임을 알게 되었고 > 혼인취소와 위자료소송을 하는데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 >
답변 : 민법상 사기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면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혼인취소소송이 불가한 경우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 되었으므로 이혼청구와 이혼에 대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위자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상담으로 도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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