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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신 이혼·가사
Re: 협의이혼 또는 이혼조정
> > > 협의이혼 하기로 구두상 얘기하고 양육비는 협의하였고면접교섭권과 재산협의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남편이 작년에 회생신청하여 법원판결 받아 빚을 갚고 있는 상태입니다. 집과 관련된 대출과 남은 보증금은 제 몫으로 하고 남편이 일하는곳의 가게와 빚은 남편의 책임으로 두고자 합니다. 또한 제가 결혼전에 남편이 진 빚을 갚아준 돈. 결혼 후 도박하느라 진 빚을 갚아준 돈도 회수하고 싶어요. 협의서만 작성하는것으로 지켜지지 않을것 같은데 이혼조정으로 갈 수 있나요? 이혼조정으로 가게 되면 무조건 재산분할을 해야하나요? > >
전화통화를 통해 설명드린바와 같고 자세한 문의사항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10-2876-9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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