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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신 이혼·가사
Re: 상간자소송이 예상됩니다.
> > > 결혼 10년차 남성입니다. > > 같은 직장내 기혼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던중 얼마전 그여성의 배우자에게 관계가 발각되었습니다. > > 그리고 그여성의 배우자는 저에게 전화를 걸어 그간 둘이 무엇을 하고 다녔고 그장소와 횟수 까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합의금으로 1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글을 남깁니다. > > 죄송하지만 답변은 메일로 받고 싶습니다.. > >
문의주신 내용 확인했습니다...
혹시 현재 소장을 송달받은 상황이라면 30일이내 답변서를 제출해야합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상대방여성에 대한 혼인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다면 가정파탄에 대한 책임을 지는것을 맞겠지만 상대여성의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이미 파탄된 상황에 경우라면 귀하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연인관계를 유지하던 기간동안 그 여성분과 나눈 대화들을 살펴 유리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안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것으로 보여집니다.
궁금하신 내용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10-2876-9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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