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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은 이혼이 이루어지는 절차에 따라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구분 됩니다.
조정은 소송과 달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조정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참작하여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절차를 거치는게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신청 없이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①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거나 ②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 없이 바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조정단계에서 부부 사이에 이혼합의가 이루어지면 이혼이 성립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행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우선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조정을 우선하는 조정전치주의).
만약 조정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이혼의 소를 제기한 때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합니다.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사이에 이혼 합의가 되면 그 내용을 법원사무관이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은 성립되고 이로써 혼인은 종료됩니다.
조정신청자는 조정성립의 날로부터 1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조정절차에서 부부 사이의 의견대립으로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조정위원회·조정담당판사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속칭 강제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강제조정결정도 송달 후 2주일 이내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가사소송법은 이른바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재판상 이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우선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조정사건에서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당초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봅니다.
위와 같이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또는 조정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이혼의 소를 제기하여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였으나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변론절차에서 주장·입증의 공방을 거쳐 법원의 판결로 이혼여부가 결정됩니다. 승소한 당사자는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시,군,읍,면 사무소에 이혼을 신고해야 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