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듭지음은 유능한 개인보다 유능한 다수가 함께 하는 로펌입니다.
상속인이 되는 배우자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배우자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혼인신고를 했으나 무효인 경우에도 상속권이 없습니다.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 직계존속 상속분의 1.5배입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면 차별 없이 모두 같은 순위로 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여러 명이면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상속인이 됩니다.
친생자이건 양자이건, 혼인 중의 출생자이건 혼인 외의 출생자이건, 남자이건 여자이건, 또는 기혼·미혼이건 묻지 않습니다.
부계·모계인지, 생가·양가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부모가 이혼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직계존속이 여러 명이면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상속인이 됩니다. 양자의 경우 양부모와 생부모 모두 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나 계모자관계와 적모서자관계는 법정혈족관계가 아니므로 새어머니 등은 상속권이 없습니다.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는 아버지가 같고 어머니가 다른 경우, 아버지는 다르지만 어머니가 같은 경우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형제자매 간에는 같은 순위에서 상속되게 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