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현재의 배우자를 만나 혼인을 하였으나, 배우자가 결혼 전 약속했던 혼수를 지참하지 않았고, 성격차이, 재산문제로 갈등을 겪던 차에, 배우자로부터 5천만 원의 위자료 및 4억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내용의 이혼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결혼 전 약속과는 달리 혼수(부부공동주거)를 지참하지 않아 갈등의 단초를 제공하였고, 전적으로 의뢰인의 경제력에 의존하여 생활을 유지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혼시 의뢰인에게 거액의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습니다.
태신은 의뢰인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하여 상대방 배우자에게 유책사유가 있음을 입증할 증거를 충실히 발굴하였고, 의뢰인이 부부공동생활유지에 전적으로 기여하였음을 충실히 피력하는 내용의 반소를 제기하여 위자료 청구를 방어하는 한편 최대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도록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5,000만 원의 위자료 액수를 전부 방어하고, 재산분할 역시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오히려 2억 3천만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