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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은 2008년 혼인해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부부의 주된 재산은 두 사람이 절반씩 가진 공동명의 아파트였습니다.
아내는 이혼 소송을 내고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재산분할로는 의뢰인 몫인 아파트 지분(2분의 1)을 자신에게 넘기면 3억 400만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를 자신으로 정하고, 양육비로 자녀 1명당 매달 100만원을 달라고도 했습니다.
의뢰인도 반소(같은 소송 안에서 거꾸로 내는 청구)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고, 자녀의 양육자를 자신으로 정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공동명의 아파트를 나누는 방법은 하나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상대 지분을 사들일 수도 있고, 팔아서 대금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택하고 누가 얼마를 먼저 가져가는지에 따라 손에 쥐는 돈이 달라집니다.
위자료와 양육비도 함께 다투어졌습니다. 부부가 서로 위자료를 청구했고,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와 부모의 형편에 맞게 정해야 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아내가 정한 가격에 지분을 넘기는 방식 대신, 아파트를 팔아 대금을 나누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정리했습니다. 매도대금에서 의뢰인이 1억 1,000만원을 먼저 가져가고, 세금과 중개수수료 등을 뺀 나머지를 반씩 나누도록 했습니다.
아내 명의로 되어 있던 보험 3건은 보험계약자를 의뢰인으로 바꾸도록 했고, 의뢰인이 집을 나올 때 개인 물품을 가져갈 수 있다는 조항도 넣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학령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했습니다. 자녀의 발달·입학 상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과 면접교섭 일정도 함께 담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0년 2월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부부는 이혼하고, 아파트는 그해 7월 말까지 팔아 의뢰인이 1억 1,000만원을 먼저 받은 뒤 나머지를 반씩 나누기로 했습니다.
아내가 청구한 위자료 3,000만원은 의뢰인의 위자료 청구와 함께 서로 포기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연금도 서로 나누지 않고, 나머지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갖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이 반소로 구한 양육자 지정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는 아내로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은 자녀 1명당 매달 중학교 입학 전 65만원, 고등학교 입학 전 80만원, 그 뒤 성년까지 95만원의 양육비를 주고, 매달 한 번 2박 3일과 방학·명절에 자녀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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