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원고이며, 피고의 잦은 외박, 피고 어머니의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피고에게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및 양육권 원고로 지정해달라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뚜렷한 이혼 사유와 증거가 없었고, 분할할 재산도 없어서 이혼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태신은 당사자들 사이에 감정이 좋지 않았기에 서로 이혼을 원하는 경우 이혼할 가능성이 있음과 양육권의 경우 남성이 가져오기 어렵다고 설명 드렸습니다.
나눌 재산이 없었음에도 원고가 일부 재산분할을 받아오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양육비의 경우에도 수입이 거의 없음을 이유로 원 30만 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