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사실혼 관계를 가지고 있던 남편 A씨의 갑작스러운 관계 해소 통보로 사실혼 관계 해소에 대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A씨는 다른 여성과의 외도로 의뢰인과의 관계를 파기하고자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과 A씨가 약 7개월 뒤 결혼식을 예정하고 있었으며 집과 혼수 등에 대한 준비가 이미 모두 끝난 상황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준비한 집과 혼수 그리고 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데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혼전문변호사가 해당 사건을 맡아, 의뢰인과 A씨 사이의 사실혼 관계를 우선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혼인 신고 및 결혼식을 앞두고 약 2년 여간 사실혼 관계로 살아왔으며 이 점에 대해서 결혼 예정 청첩장과 주변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
충분히 재판부에 입증해 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A씨가 외도를 했다는 증거 역시 함께 증명하여
의뢰인에게 위자료와 혼인을 준비하며 사용한 비용 및 재산을 모두 분할 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의뢰인과의 조정을 통해 재산에서 약 2억의 금액을 분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결혼 준비 비용을 포함한 위자료 약 3천만원을 지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