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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 양육비청구소송 후에도 모르쇠?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 내려야”
지난 1월 15일 수원지법 형사 11부는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 관계자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배드파더스는 피해자들에게 제보를 받아 양육비 미지급자의 실명과 사진, 거주 지역, 출신 학교, 직장명 등이 업로드해온 사이트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당사자들을 비하하거나 악의적으로 공격하는 등 모욕적 표현은 찾아볼 수 없고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건 스스로의 명예훼손의 위험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며 “인적 사항 공개는 다수 한부모의 고통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고 신상 공개 활동에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판단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해당 소식을 접하고 ‘아무렴 자기 자식인데 얼마나 많은 이가 악의적으로 양육비를 미지급하겠어?’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사실 이혼 후 양육비 지급 의무를 다하지 않아 아이들이 피해 받는 사례는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왔다.
여성가족부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18년도 12월 기준 양육비 지급 미이행율이 67.7%에 달했다. 양육비 지급 의무를 가진 부모 10명 중 약 7명이 도리를 다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해 양육비 미지급자의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형사처벌, 양육비 대지급제 등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그렇다면 배우자가 미성년자 자녀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현행법상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이혼전문로펌 법무법인 태신 이혼가사전문팀 매듭지음의 황은하 이혼전문변호사에 따르면 양육비이행명령, 양육비직접지급명령 등 양육비청구소송을 통해 상대에게 자녀 양육비를 요구할 수 있다.
양육비 이행명령은 이혼 당시 양육비 지급이 확정됐지만 상대 배우자가 이를 지키지 않을 때 법원이 관여해 이행을 촉구하도록 만든 제도다. 양육비는 아이의 생존권과 결부될 뿐 아니라 이혼을 했다고 해서 부모의 의무에서 벗어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양육비 부담조서나 이혼소송 판결문에 명시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행명령을 받게 될 수 있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혹은 30일 이내 감치(구치소 등에 수감) 조치가 내려진다.
이행명령도 소용없다면 더 강제적인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내리는 것도 가능하다. 직접지급명령은 양육비를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았을 때 비양육자의 급여에서 비양육자를 거치지 않고 양육비를 받아내는 것을 말한다. 단, 전 배우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정확한 명칭과 주소를 알아야 한다.
문제는 비양육자가 자영업자일 때 직접지급명령이 거의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경우 담보제공명령을 고려해야 한다. 담보제공명령은 전 배우자가 급여를 받는 직장인이 아닌 자영업자일 경우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게 한 뒤 양육비 미지급 시 공탁해놓은 공탁금에서 양육비를 수령할 수 있는 제도다.
법무법인 태신의 이혼가사전문팀 매듭지음의 황은하 이혼전문변호사는 “받지 못한 양육비는 물론 미래 양육비 역시 양육비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으며 양육비에 대한 협의를 완료한 뒤 교육비, 생활비 등 지출에 변화가 생겨 부족함이 따르는 경우 양육비 증액을 위한 소송도 가능하다”며 “상대 배우자가 재산이나 소득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아이와 본인을 위해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를 권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태신 이혼가사전문팀 매듭지음은 황은하 이혼전문변호사, 판사출신변호사, 대형로펌출신변호사, 서울대출신변호사를 주축으로 성공사례 2,500건을 달성해온 서울이혼전문로펌이다. 이혼 양육비청구소송을 비롯해 양육비이행명령, 양육비직접지급명령, 이혼재산분할, 이혼위자료 소송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월 1,200여건의 상담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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