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 쉬이 얘기할 수 없는 고민을, 매듭지음이 듣습니다.
Re: 상간녀를 혼내줄 방법이 없나요
> > > 상간녀소송 전 모든 걸 까발리고 싶습니다. > 그렇게 자상했던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었더라구요. 두 년놈한테 얘기를 들으니 벌써 2년이나 되었더군요. 더 열받는 것은 2년 전이면 저희 친정엄마가 지병으로 앓다가 돌아가셨을 시기인데 그 시기에 둘이 희희낙낙거리고 돌아다녔을 것을 생각하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상간녀소송을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준비해야 할까요? 이혼은 당연히 할꺼고요. 남편한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그리고 진짜 궁금한 건 이걸 그 여자 회사와 가족한테 다 뿌리고 싶은데 그래도 되는건지요? > >
내용 잘읽어보았습니다.
먼저 우리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제1호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남편 또는 아내가 다른 상대와 외도를 하였다면 그 이유를 들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귀하께서는 법원에 혼인에 파탄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하고 유책배우자의 책임있는 사유가 있음을 증명하기 위한 부정행위의 증거(외도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 또는 음성녹음, 상간녀와의 통화 또는 문자내역, 신체특정부위를 촬영하여 보내주고 받은 불륜사진)등이 제출되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증거들이 준비되었다면 귀하께서는 이혼(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재산분할 등) 소송의 제기는 물론이고 상간녀를 상대로한 위자료 청구소송도 병합하여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끝으로 귀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간녀의 직장, 그들의 모임 등에 찾아가 배우자와의 상간녀와의 불륜사실을 이야기하거나 이를 빌미로 상간녀를 위협하거나 폭행을 가한다면 오히려 명예훼손이나 협박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당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 사건진행을 그릇칠 수있으니 이점 특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하실 내용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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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